방송

[평창2018] SKB, 올림픽 재전송 합의…LGU+는 난항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BS와 SK브로드밴드의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를 앞둔 8일 저녁 재전송 대가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포함한 지상파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올림픽 경기 하이라이트 등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은 올림픽 기간까지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이외 모바일IPTV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볼 수 있는 곳은 KT와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 IPTV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지상파콘텐츠연합이 운영하는 푹(pooq) 등이다.

LG유플러스도 8일 SBS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9일 다시 협상에 나선다. CJ E&M이 운영하는 OTT '티빙'은 재전송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와 SBS의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가장 먼저 계약을 마무리 한 KT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재전송 대가를 놓고 플랫폼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리우 올림픽때도 개막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리우 올림픽 때보다 재전송 대가가 상승하면서 협상이 더욱 쉽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SBS가 리우 올리픽 중계권료의 2배 이상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리우 올림픽 중계시간과 평창 올림픽 중계시간, 국민적 관심사에 따른 시청률 등을 감안할 때 중계권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2배 이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모바일 IPTV 등 OTT의 법적지위도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은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에 따라 전 국민의 90%가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권 보장 의무가 정해져있다. 하지만 모바일IPTV 등 OTT는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된다. 그렇다보니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옥수수’는 데이터 기준으로 OTT 사업자 중 유튜브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코리안클릭의 데이터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유뷰브 점유율이 66.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옥수수'가 8.7%로 2위를 기록했다.

토종 대표 OTT ‘옥수수’에서도 올림픽을 중계함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네이버 등 포털사와 통신사간 재전송 대가는 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IPTV의 경우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포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한다는 점, 그리고 콘텐츠 시작 전 광고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SBS 관계자는 “포털과 모바일IPTV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다르다”며 “모바일IPTV는 이동전화 가입자 고객 서비스 차원인 만큼, 서비스 대상 측면에서 포털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