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금감원, ‘무늬만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 유의…“회사 이름은 공개 못해”

신현석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테마주로 분류되는 20여개의 종목을 분석한 결과, ‘무늬만 가상화폐 관련주’인 사례가 많다며 투자자들에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다만,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은 올해 1월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한다고 밝힌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와 언론홍보 내용 및 가상화폐거래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등을 살펴본 결과다.

결론적으로 금감원 측은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 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진위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그간 주식시장 내 다수의 상장사가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거래소 출범을 발표한 후 정상 운영하지 못한 사례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 가상화폐 관련주 주가는 작년 말과 올해 1월, 가상화폐 시세의 급등락과 맞물려 큰 폭으로 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관련 사례로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거래소 출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경우 등이 있다.

관련 업체는 어디일까. 현재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는 엠게임, 씨티엘, 우리기술투자, SCI평가정보, 한빛소프트, 포스링크, 매커스, 아이지스시스템 등이 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구체적인 상장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의심되는 부분을 향후 조사해서 실제 혐의가 있으면, 수시기관에 통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실제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서 법상 저촉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도 회사 이름은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거래소 설립 및 가상화폐공개(ICO)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과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등을 살핀 결과, 사업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시킨 사례, ▲가상화폐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한 사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화폐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을 통해 자본확충한 사례,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사례 등이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신현석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