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수집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통화내역 등을 수집해 전 세계적 물의를 빚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서비스 업체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수사기관 요청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개인정보로 규율한 바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