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SKT, 장애보상 속전속결…730만명, 2일치 요금보상

윤상호
- 7일부터 안내메시지 발송…5월 청구요금 반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롱텀에볼루션(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장애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했다. 음성과 문자를 보내지 못한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모두 2일치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7일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지난 6일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장애 보상책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38분까지 총 2시간 31분 동안 LTE 음성 및 문자 수발신 문제를 겪었다. SK텔레콤 약관은 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 장애 발생 후 3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다. 이번 장애는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을 충족치 못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이 밝힌 장애시간이 맞는지 여부와 대응의 적절함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SK텔레콤의 조치는 구설을 조기에 차단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SK텔레콤은 약관과 관계없이 피해 고객의 실납부 월정액의 2일치를 보상키로 했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할인을 뺀 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내는 요금이다. 보상액은 1인당 최소 600~7300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대상은 한 번이라도 통화와 문자에 불편을 겪은 사람이다. 수신자 발신자 모두다. 다만 SK텔레콤 가입자 만이다.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에게 발신을 못했다면 SK텔레콤 가입자만 보상 대상이다. 반대 경우도 같다. SK텔레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한다.

SK텔레콤은 전산을 통해 이들을 골라냈다. 730만명이다. 이날부터 안내 메시지를 순차 전송할 예정이다.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액은 오는 5월9일부터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대표는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