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SKT, LTE 음성통화 ‘불통’…2시간31분만에 ‘복구’(종합)

윤상호
-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장애…SKT, 피해보상 약관 미충족 불구 보상 검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일부가 통신장애를 겪었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하거나 전달 받지 못했다. SK텔레콤은 보상을 검토키로 했다.

6일 SK텔레콤은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 2268만명이다. SK텔레콤 약관은 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토록 했다. 장애 발생 후 3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다.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3월20일 5시간 40분 통신장애가 일어난 바 있다. 가입자 확인 모듈(HLR: Home Location Register)이라는 장비 고장이 원인이었다. 장비는 24분만에 복구했지만 장애 당시 폭주한 통화량 처리가 시간을 잡아먹었다. 당시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1일 요금 감면을 실시했다. 직접 피해자 560만명은 피해 시간 요금 10배를 배상했다.

이번 일은 약관상 피해보상 조건을 충족치 않았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보상 가능성을 내비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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