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와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했다. 인하한 납품단가는 합의일 이전 소급 적용했다. 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줄였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대기업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드러난 LG전자의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폰 적자 축소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여겨진다. LG전자 스마트폰은 지난해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적자다. LG전자는 구조조정, 부품 공용화, 제품수 축소 등의 자구책을 진행 중이다. 휴대폰 부품의 경우 분기별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인하한 가격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해 28억8700만원을 아꼈다. 하도급 업체는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 많은 곳은 5억9914만5000원에 달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라며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LG전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지연이자를 포함 주지 않은 28억8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은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