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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1위 밀어주기 vs 3위 밀어주기 ‘논란’…정부, 주파수 총량제한 ‘고심’

윤상호
- 100MHz, 사실상 할당·조기 종료 확실…120MHz, 무한 경쟁 장기전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나눠먹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개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총량에 대한 제한을 37%로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통신시장에 개입한다는 지적과 특정 회사 봐주기 주장도 나왔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 첫째주 5G 경매 세부안을 내놓기 위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3.5GHz 280MHz폭과 28GHz 2400MHz폭이 매물이다. 최저경쟁가격과 총량제한이 논란이 됐다. 3.5GHz 최저경쟁가격은 2조6544억원이다. 28GHz 최저경쟁가격은 6216억원이다. 총량제한은 전체 주파수의 ▲37% ▲40% ▲43%다. 3.8GHz와 28GHz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 3.8GHz로 보면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최저가는 세대별 적정수준 관점에서 설계했다”라며 “총량제한은 내부 의견도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최저경쟁가격은 확정, 총량제한은 미정이라는 뜻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 1안을 지지했다. KT는 2011년 첫 경매 때 SK텔레콤과 베팅 싸움에서 진 바 있다.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확보를 위해 혼자 경매를 주도한 적도 있다. 쓰지 않는 주파수를 낙찰 받아 제재를 받은 적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세 차례 경매의 사실상 승자다. 경매 규칙 설계부터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받았다. 3위 사업자 배려 명분에서다. 2011년 경매 때는 2.1GHz 20MHz폭에 SK텔레콤과 KT를 입찰 제한하는 방식으로 LG유플러스 단독 응찰 기회를 줬다. 최저경쟁가격에 낙찰 받았다. 2013년과 2016년 경매도 LG유플러스는 각각 최저가에 2.6GHz 40MHz폭과 2.1GHz 20MHz폭을 가졌다. 총량제한 1안이 이번에도 LG유플러스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총량제한 1안은 경우의 수가 적다. 5라운드 안에 경매가 끝날 확률이 높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 3안을 주장했다. 경매인만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3.5GHz는 5G 전국망이 유력한 주파수다. 많을수록 운용의 폭이 넓다. 총량제한 120MHz는 입찰경쟁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1개사는 40MHz만 확보 최대치를 낙찰 받은 통신사와 3배 차이가 벌어진다. 3사의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입찰경쟁은 SK텔레콤에 유리하다. 너무 높은 가격에 종료할 경우에는 5G 투자 등 이후 과정에 장애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총량제한 2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매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최소한의 경쟁을 위한 기반 조성 의미도 충족시킬 수 있다. 2안의 최악의 수는 1개사만 3.5GHz 주파수를 60MHz폭만 획득하는 것. 110MHz폭을 가진 통신사와 2배 가까이 차이가 생긴다. 총량제한을 110MHz폭으로 둬도 100:100:80 또는 100:90:90을 낙찰 받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굳이 정부가 부담을 무릅쓰고 최저경쟁가격을 고가로 유지할 이유도 사라진다. 경매 과열 걱정은 기우다.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챙기기 위한 전략을 쓰기 쉽지 않다. 수요가 있다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번 경매의 종료 시점도 총량제한 방안이 결정할 전망이다. 100MHz폭으로 할 경우 조기 종료가 확실시된다. 첫날 마칠 가능성이 크다. 120MHz폭으로 할 경우 무한 경쟁 돌입이다. 장기전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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