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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경매, 끝장 승부 vs 뻔한 승부…5G 경매, 새 방식 도입

윤상호
- 총량제한 방법 따라 1단계 낙찰가 등락…밀봉입찰, 주파수 배치 눈치 싸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네 번째 주파수 경매가 막이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매방법과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경매는 5세대(5G) 무선통신 마중물이다. 사상 최대 폭이 매물로 나왔다. 통신 3사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순 없다. 경매방식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번 경매는 2011년 첫 번째 방법과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방법을 섞었다. 2011년 같은 끝장 승부를 볼 수도 2016년 같은 김빠진 승부를 볼 수도 있다.

19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를 경매할 예정이다. 3.5GHz 280MHz폭 28GHz 2400MHz폭을 선보인다. 무선통신은 주파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저주파는 고주파에 비해 도달 거리가 길다. 통신망 구축비가 덜 든다. 폭은 넓을수록 좋다.

이번 경매는 ‘클락 경매’ 방식이다. 1단계에서 ‘양’을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한다. 3.5GHz와 28GHz 별도 경매로 진행한다. 3.5GHz와 28GHz 주파수를 각각 10MHz폭과 100MHz폭으로 구분 ‘블록’을 만들었다. 각각 28개와 24개 블록이다. 블록당 입찰 시초가는 각각 948억원과 259억원이다.

1단계는 정부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일정액을 올린다. 통신사는 자신이 원하는 블록 숫자를 입찰한다. 입찰한 숫자 합계가 매물 블록 숫자와 같아지면 종료다. 3.5GHz의 경우 28이 28GHz의 경우 24가 나오면 끝이다.

몇 개를 응찰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못했다. 3.5GHz로 보면 ▲100MHz폭(주파수 매물 37%, 10블록) ▲110MHz폭(주파수 매물 40%, 11블록) ▲120MHz폭(주파수 매물 43%, 12블록) 3가지 안 중 하나로 결정한다. 28GHz는 3.5GHz와 동일 규칙을 적용한다.

총량제한은 이번 경매 주파수 가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다. 3.5GHz는 5G 전국망에 쓸 주파수다. 1안의 최악의 경우는 1개사가 80MHz폭을 획득하는 것. 3안의 최악의 경우는 1개사가 40MHz폭을 확보하는 것. 3안은 최대 3배까지 각사 주파수 양에 차이가 생긴다. 사활을 건 배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 1안은 10:10:8 또는 10:9:9 등 3사 크게 다르지 않은 분배가 가능하다. 싱겁게 경매를 종료할 확률이 커진다.

2단계는 밀봉입찰이다. 1단계에서 획득한 블록은 붙어있는 주파수로 준다. 2단계에선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정한다. 가운데가 제일 좋지 않다. 확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3.5GHz는 오른쪽 28GHz는 왼쪽이 향후 주파수 추가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밀봉입찰은 최고가조합 낙찰이다. 즉 A사가 왼쪽에 제일 많은 돈을 썼다고 왼쪽을 갖는 것이 아니다. 조합의 합산액이 가장 큰 조합으로 낙찰자와 금액을 정한다. 6개 경우의 수가 나온다.

한편 이번 경매 1단계 방식은 지난 2011년 다중오름방식과 유사하다. 상대의 금액을 보고 더 높은 액수를 쓰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KT가 1.8GHz를 두고 83라운드까지 승부를 겨뤘다. KT가 포기했고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시초가의 2배 이상 값이 올랐다. 누군가의 포기가 있어야 라운드가 끝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2단계 방식은 2013년과 2016년 혼합방식 때 마지막 라운드로 진행한 밀봉입찰의 전용이다. 2013년 KT가 광대역 1.8GHz 주파수를 획득했을 때 밴드플랜별 최고가조합 낙찰을 택했다. KT는 9001억원에 인접대역을 받았다. 시초가의 3배를 넘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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