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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G 주파수 경매, 사업자간 격차 최소화에 초점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사진>은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쟁을 통한 세수 증대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다만, 류 국장은 경매대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최저경쟁가격부터 최종 낙찰가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 합리적일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기재부 등 정부 내부 다양한 단계의 협의를 거쳤고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류제명 국장과 일문일답.


- 총량제한이 100MHz폭으로 결정돼 경매가 조기 종료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3차례 경매가 있었다. 총 12개 블록이 나와서 두 개가 유찰되고 경쟁이 붙었던 10개 중 6개가 최저가에 낙찰됐다. 4개 블록에서만 경쟁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매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6개 블록이 최저가에 낙찰된 경매환경도 고려했다. 실제로 3.5GHz 대역에 대해 논의 과정, 의견 수렴 과정에서 280MHz 폭보다는 추가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라운드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는 예측 어렵다.

- 3.5GHz와 28GHz 총량제한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경쟁환경, 기술적 데이터 수용능력, 통신사업자간 비교 뿐 아니라 통신사 단말, 제조사 준비상황 등 100MHz 단위로 준비한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도 타진해봤다. 다른 나라 영국 등에서 국제 기국에서 5G 기술적인 조건 어떻게 하는지도 다양하게 고려했다. 밀리미터파 28GHz 대역은 실험적 대역이다. 사업자마다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차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좀 더 확대된 룰을 적용했다.

- 경매 라운드마다 시간 배분, 외부 소통수단, 경매 보고 등은 어떻게 이뤄지나.

4일 통신사들에게 구체적인 경매 진행 방식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단 라운드당 1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자가 결정하는데 30분, 우리가 결과 취합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 하루에 최대 5~6라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입찰증분 최대 1%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2016년 경매에는 할당공고 안에 입찰증분 최대 3%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0.75%를 적용했다. 이번에 경매 과열 과도한 낙찰가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로 낮췄고 실제 운영은 0.3%~0.75%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몇퍼센트로 할지는 경매 진행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 다음 경매에서는 총량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데외된 20MHz폭이나 와이브로 주파수 등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인지.

20MHz폭 할당은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 내년 3월 와이브로 주파수 회수되는 시점에 같이 고려할지 2021년 기존 주파수 재할당 시점에 고려할지 아직 알수 없다. 앞으로 3차례 가량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의 초기 데이터 수요, 증가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 4이통 주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3GHz 이하 대역 중 4이통 전용 대역은 보유한다. 4이통 진입시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ㅣ다. 지금 공고 이후에 구체적 움직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4이통 관련한 공식 문의는 없다.

- 이번에 최소 라운드로 조기종료될 수도 있는데, 5G 요금에 대한 이용자 부담 완화 등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 부담이 클 수 있는데.

그동안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 요금전가 문제 등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러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전체 통신사들의 비용구조나 지출 분석했을대 현재 주파수 대가 부담률은 매출의 5% 수준이다. 통신사들이 요금에 전가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3.5GHz, 28GHz 대역을 함께 공급해 투자비 부담을 줄여줬다. 정부로서 할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노력들을 사업자들이 반영해서 5G 서비스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 경매에서 입찰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

금액 부담이 늘어나서 수요를 줄였다면 계속 유지하거나 줄이기만 가능하다. 다시 올릴 수는 없다.

- 최저경쟁 가격 및 총량제한과 관련해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문제 없었나.

: 대역폭이 현재의 7배나 많다. 5세대 시장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는지 전망과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적정수준의 최저 경쟁가격부터 최종 낙찰가가 어느 수준이어야 사회적으로 합리적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재부와 논의했고 정부 내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서, 상급기관들,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동통신의 세대 발전 보면 4세대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3세대는 활용도나 전체 통신시장 기여도가 낮다. 1세대 이후 2세대가 큰 시장 만들었다. 세대별로 기여나 역할 차이가 있다. 과연 5세대가 3세대처럼 징검다리 역할로 끝날지 4세대와 같은 유사한 모습, 그 이상 성과를 창출할지는 예측 어렵다. 그래서 최저경쟁가 결정때 더더욱 고민했다. 관계 부처와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 거쳤다. 시각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다.

- 위치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위치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낮았다. 사업자 마다 위치에 대한 선호는 있지만 뚜렷하지는 않는 것 같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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