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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6월 15일…3.5Ghz 총량제한 100MHz폭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관심을 모았던 5세대(5G) 주파수 3.5GHz 대역의 총량이 100MHz폭으로 결정됐다. 경쟁 극대화라는 경매 취지보다 모든 사업자가 비슷한 환경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철학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받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폭(3420∼3700MHz), 28GHz 대역 2400MHz폭(26.5∼28.9GHz) 총 2680MHz폭이다. 세계 최초, 최고의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을 한꺼번에 공급했다.

다만, 3.5GHz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된 20MHz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GHz 대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GHz 대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결정됐다. 주파수 이용시점은 올해 12월 1일부터다.

사업자들간 의견이 엇갈렸던 총량제한은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첫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3.5GHz 대역의 경우 100MHz폭으로 가장 엄격한 안으로 결정됐다. 28GHz 대역은 1000MHz폭으로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의 경우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3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120MHz폭의 경우 SK텔레콤이 지지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폭을 선호했다.

총량이 120MHz폭으로 정해질 경우 한 사업자가 60MHz만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사업자가 최대한 균등하게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100MHz폭으로 총량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실제 입찰 증분은 최소 0.3%에서 최대 0.75% 사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망 구축 의무는 3.5GHz 대역의 경우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로 설정했다. 28GHz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해 통신사들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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