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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김상조 공정위원장, 그리고 삼성SDS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했던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 오류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선 예고에 없던 삼성증권–삼성SDS 간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동시에 제기돼 주목받았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IT계열사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을 발견했다는 것.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다. 조사결과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부당지원을 의심할 만하다고 보고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인 윤석헌 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윤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질’을 강조했다.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여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역시 결국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삼성증권 사태의 파장이 미묘하게 삼성SDS에도 영향이 미치는 모양새다.

이제 우선 공은 공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따라서 소관부서인 공정위로 정보를 넘겨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공정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꼭 강제되는 단계상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서면서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를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단기과제로 주요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부의 편법승계의 3단계 쯤 해당하는 방식”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금감원의 삼성SDS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떻게든 당분간 삼성SDS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정위 공시점검과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해당 정보가 오면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아직 정보가 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공시나 언론 보도 등 공정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권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T서비스업계 맏형인 삼성SDS의 내부거래액 규모는 70%가 넘는다. 여기에 해외매출액까지 합하면 내부거래 비중은 80%를 상회한다. 물론 삼성SDS는 총수 일가 지분을 고려한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선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은 삼성SDS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사안이다. 수의계약도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부담일 수 있다.

한편 삼성SDS가 이번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에 공식 반발하거나 하는 등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어 보인다. 금감원이나 공정위에 맞설 경우 오히려 쓸데없는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삼성SDS로서는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맞고 있는 셈인데, 그 후폭풍이 어느선까지 미칠지가 IT서비스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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