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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올해 1월 주전산기 교체때 배당시스템 오류검증 안해" 금감원 발표

신현석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 결과, 삼성증권은 올해 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와 관련,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 주전산시스템 교체 시 제반 업무에 대한 전산테스트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시스템 및 실물주식 입고업무 관련 시스템에 대한 조사 결과를 8일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삼성증권의 시스템은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증권은 올해 1월 주전산시스템을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리눅스 환경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무너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안을 뒀다”며 “검사 과정에서 외부 통제 실태나 직원 주식 매도 경위 등을 심도 있게 검사했으며, 당초 예정보다 길게 16영업일을 검사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문제를 짚어내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가 증권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배당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조1300만주)가 입고돼도 시스템 상 오류 검증이나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도 없는 등 업무처리의 기본적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또한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었으나,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삼성증권에 대한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했으며, 향후 이번과 같은 주식 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태, 직원의 주식 매도 경위, 사고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대비 11% 가량 폭락하자, 당시 삼성증권 측은 담당직원 실수로 보유주식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배당주를 우리사주 직원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삼성증권 직원들에 배당된 주식 물량은 지난달 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 어치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바로 삼성증권 창구로 매도했다는 점이다. 이날 직원들이 쏟아낸 매도 물량은 약 501만주에 달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당사고 전날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했다. 또한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은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다.

삼성증권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 입고 주식 일괄출고를 하지 못해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데 실패했다.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를 하는 데 37분이 소요됐으며, 시스템 상 일괄출고 명령에 오류가 발생해 재시도하게 됨에 따라 착오입고 주식을 일괄출고하는 데 54분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번 주 내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6월8일까지 전체 증권사에 대한 주식 매매 업무 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검사 결과를 종합해 6월 중으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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