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금 입력 착오, 증권거래시스템 총체적 난국 드러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사고는 내부통제 실패와 전산시스템의 설계 허점, 그리고 주식거래시스템의 오류 확인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를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이번 사고로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억1000주)을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 및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드러나 =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16명)은 당일 오전 9시35분~오전 10시5분 사이에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했다.
삼성증권은 당일 오전 9시 39분에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한 후, 오전 9시 45분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오전 10시 0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오전 10시 14분에는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도 완료했다.
또한,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10일 결제이행에 대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약 241만주)하는 한편, 낮 12시 30분~15시 30분 사이에 약 26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 및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가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고 발생 하루 전 5일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음에도 다음날 오전까지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되는 내부통제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 노출 = 한편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 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억1000주, 약31배)의 주식물량이 입고되어도 시스템 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하는 점에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9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하고 증권회사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삼성증권의 매도주식 결제가 이루어지는 9일에서 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회사에 대해 배당처리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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