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전산입력 오류 사태 후폭풍, 일반 투자자들 피해는?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착오 사태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오전 9시30분을 넘기면서 전일 대비 11% 가량 폭락했다. 이날 오후 삼성증권 측은 담당직원이 우리사주 직원 계좌로 배당금을 줘야하는데 배당주로 잘못 주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자사주 배당된 주식은 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 규모다. 보유주식 1주당 1000주의 배당주를 받은 일부 직원들은 이를 바로 삼성증권 창구로 바로 매도해, 대략 501만주에 달하는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삼성증권 창구로 쏟아진 매도물량을 악재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각에선 집단 소송을 예상하고 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삼성증권 측의 시스템 통제에 대한 불신과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하여 7일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 배당 입력 실수가 자사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쳤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증권업계 및 금융투자업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가 금융감독 당국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일반 투자자들 보상 받을 수 있나? = 당일 삼성증권의 과도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자 일단 투매에 동참했던 삼성증권 주식 보유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국거래소 법무팀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귀책 사유가 있다면 불법 행위이므로 일반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하나 하나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보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부 관계자도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소송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증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를 분쟁화할지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전산시스템 오류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장애로 인해 매매시점을 놓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조치에 나섰지만 증권사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시장교란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돼야 한 목소리 =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공매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어도, '실체가 없는 주식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공매도와 유사하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이번에 드러난 만큼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분위기다.
공매도란 향후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외상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입해 원래 빌린 물량만큼 갚으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정보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이런 정보의 투자자 비대칭성에 따른 지적 때문에 한 때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 2009년 5월, 시장활성화 명목으로 부활됐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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