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이 생체정보만 가지고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현재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체계에서 고객 식별기능 구현의 기술적 방법론 검토에 나섰다.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는 바이오정보를 인증에 사용할 수 없는 조각으로 분할해 일부는 금융회사에, 나머지 조각은 금융결제원에 보관하며 인증하는 분산관리기술을 독자 개발해 바이오인증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인식기술은 고객 본인 인증(1:1) 외에 다수 고객 중 거래 고객을 식별(1:N)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존재해 분산관리센터 구축 시 고객 식별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향후 바이오인식기술 정확도 개선 시 고객 식별용 정보(주민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등)의 제공 없이 바이오정보만으로 고객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체계에서 고객 식별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 연구에 나선 것.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관계자는 “은행 뱅킹앱을 사용할 때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 하는데 인증 과정에서 지문, 홍채에 대한 정보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민번호, 단말기 고유 번호 등 핀번호가 같이 간다. 이번 연구는 생체인증을 활용해 인증할 때 핀번호 없이도 생체정보만으로 인증이 가능할지를 타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결제원은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체계에서 인증 외 식별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을 수립하고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 원천 방지 등 분산관리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기술적 방법론이 수립되면 금융결제원은 파일럿, 테스트베드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한 방법론 및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 정보를 1:n 인증에 까지 상용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는 글로벌 바이오정보 인증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반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관련 기술개발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히 1:n인증이 가능한 솔루션이나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탐지하고,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선도적으로 기술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