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 복잡해진 셈법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에는 내년 1월부터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계좌번호 등)와 같은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금융사의 클라우드 이용의 제한이 완전하게 풀린 셈이다. 이를 두고 관련 IT업계에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주목되는 것은 내년에 차세대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들이다. 올 하반기 나올 가이드라인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금융사의 클라우드 활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용 방침을 내비친 만큼 각 금융사들은 전산 인프라 운영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당장 우체국금융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시스템에서의 금융 클라우드 적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체국금융은 사전 검토를 통해 IT 인프라에 x86도입 및 클라우드 전환을 차세대시스템 구축 방향에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전산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x86적용 및 클라우드 도입에 의문부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수도 있는 것이 우체국금융이다. 아직 우체국금융은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른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사업 수행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나머지 시간동안 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 여부에 관심이 간다.

금융그룹 차원의 IT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도 이제 IT계열사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당분간 금융사들은 그룹차원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 IT계열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단기간에 끌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도 클라우드 규제 완화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전산사고 발생시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사의 전산 인프라를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라우드 전산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의 경험이 금융당국에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클라우드 전산센터라고 해서 일반 금융 전산센터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체크 리스트’ 항목 변화 등 기존 관리감독 방식과는 궤를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망분리 예외조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감독당국으로선 유쾌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어떤 규제 던 예외조항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구멍을 노출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금융권과 시장에선 클라우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결국 빗장이 풀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이 조기 정착될 지 아니면 빛좋은 개살구가 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올 하반기는 금융권에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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