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뉴스

[분석②] 금융권 클라우드 전략 수정 불가피…U2L 등 사업분출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사들은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1월부터 전면적으로 클라우드로 IT인프라를 전환하는 금융사는 없겠지만 당장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내년도 IT사업 수립에 있어 클라우드를 주요한 선택지에 놓고 사업 수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사업은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돼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38개 금융사(73건)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처리(43.8%), 고객서비스(27.4%)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도입양상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금융그룹차원의 클라우드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청라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완료하고 ‘그룹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했고 농협금융그룹도 ‘NH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

우체국금융은 내년에 본격화할 3000억원대 차세대시스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5000여대 서버 가운데 17개 워크로드를 선정해 이미 클라우드 전환 1차 사업을 완료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환 사업의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클라우드 전환을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금융사 중요 시스템은 메인프레임, 유닉스 기반 주전산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x86 서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내년도 금융권에는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이전)하는 U2L 사업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전제로 신용정보까지 포함하는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 본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란 시각이다.

한편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는 금융사들의 IT 운영전략은 물론 IT서비스업체들에게 까지 만만치 않은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외부 클라우드 전문업체를 활용한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이 어느 선까지 확대되느냐가 관건이다. 신한금융그룹이 AWS를 글로벌 시스템에 적용하고는 있지만, 국내의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비중요시스템 적용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예고대로 클라우드 전환 규제가 완화되면 새로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금융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하는 파격을 추진할지 관건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안대로라면 금융사가 자체 전산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고 클라우드만을 활용한 전산구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에 서버가 있는 경우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IT서비스업체들의 대응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들이 공공시장과 더불어 항상 주목해왔던 곳이 금융 클라우드 시장인데 금융사들이 자체 프라이빗클라우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형성이 차질을 빚어 왔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주요 금융 전산인프라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19년 하반기 삼성SDS가 춘천시 칠전동에 짓고 있는 춘천 데이터센터가 완공된다. 삼성SDS는 이 춘천 데이터센터를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AI, 빅데이터 등 고효율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키우겠다는 복안을 밝힌바 있다.

다만 애초의 복안과 달리 삼성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사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말 그대로 ‘금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LG CNS, SK(주) C&C, 롯데정보통신, 한화시스템 등 자체 전산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시장 발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심NDS, 동부, 코오롱베니트와 같이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병행 시스템 시장에서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