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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심사 부실 ‘부주의’ 탓…‘외압·봐주기 없었다’

윤상호
- TV조선·MBN미디어렙 소유제한 심사 미진, 공무원 경고 및 주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서 소유제한 위반 심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외압이나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였다고 발표했다.

9일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미디어렙법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 의혹 제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2014년 4월 TV조선미디어렙 허가에서 소유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MBN미디어렙 허가 때도 지분 소유 관련 심사를 부적절하게 했다. 또 2017년 3월 TV조선미디어렙 재허가 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미디어렙에이 역시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실 심사는 관련 공무원이 법률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조사 미흡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고(6명) 및 주의(2명) 조치를 내렸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시 개정 등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다시는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함께 사무처 직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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