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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와이브로 종료 ‘암초’…대체 기기 약정구매 '논란'

윤상호
- 전환 가입자, LTE에그 구매해야…2011년 2G 종료 때도 유사사유로 ‘발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오는 9월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신청했다. KT는 와이브로 가입자를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전환하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일각에서 KT의 이용자보호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환 가입자는 LTE에그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KT는 2011년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 때도 비슷한 문제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KT는 와이브로 가입자의 LTE 전환을 진행 중이다. KT는 9월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중단이 목표다. 통신서비스 중단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잔존 가입자와 이용자보호방안 등을 심사해 판단한다.

7월 기준 KT 와이브로 가입자는 5만여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월 기준 KT 와이브로 가입자는 12만5094명이다. 전월대비 43.0% 줄었다. 5월까지 감소 규모가 월 1만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종료를 위해 KT가 6월과 7월 다량의 직권해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보호방안은 와이브로 가입자 대상 동일 조건 LTE에그플러스 요금제 판매다. 해지 또는 LTE 전환 때 발생하는 와이브로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은 면제한다. 다만 LTE를 이용하기 위해선 LTE에그 단말기로 교체가 필요하다.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요금제 이용자는 단말기 교체 없이 그대로 전환하면 된다.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요금제와 같은 가격에 데이터 10%를 추가 제공한다.

KT는 2011년 2G 이동통신 종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가입자 전환 지연과 이용자보호방안 미진이 이유였다. 종료 일정은 2011년 6월에서 9월로 9월에서 12월로 12월에서 다시 2012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2번은 정부가 1번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가입자 수가 많았던 점과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지 않아 발목을 잡혔다.

이번 논란도 그때와 유사하다. KT는 와이브로에서 LTE 전환할 때 LTE에그를 구입하도록 했다. 대상 LTE에그는 4종이다. 출고가는 13만2000원~16만5000원이다. 24개월 약정을 하면 공시지원금을 받아 구매비를 낮출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13만2000원이다. 지원금을 받고 24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5만명 기준 KT 입장에선 최소 66억원 최대 8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을 할 경우 요금제에 따라 2년 동안 최소 132억원 최대 528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9월까지 모두 LTE로 옮기면 하반기 LTE 가입자 5만명 순증은 덤이다. 상반기 KT의 LTE 가입자 순증은 76만2000명이다. 5만명이면 7%에 육박하는 수치다.

KT는 “현재 단말을 무료로 할 방안은 없다. 공시지원금 제공으로 신청을 한 상태”라며 “불편을 겪는 가입자가 많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이용자보호방안을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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