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기술유출 혐의…中 장비 수출에 지장 받을까?
[디지털데일리 이수환 신현석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을 기록하며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 강자로 떠오른 톱텍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다.
업계에서는 기술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에 얼마나 지장을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과 긴밀한 사이였던 톱텍이 사업에 타격을 받으면 관련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톱텍은 삼성과 브라운관(CRT) 시절부터 거래를 시작했을 정도로 관계가 깊다.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OLED까지 협력 관계를 지속했으며, 덕분에 국내 자동화장비업계에서 에스에프에이(SFA)에 이어 2위, 전 세계적으로는 12위에 올랐을 정도다.
사태가 악화하면서 이재환 톱텍 회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산업기술 유출 장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오해로 야기된 문제”라며 “산업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를 수출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다. 문제는 해당 장비에 사용된 기술을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할 때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에 기술유출 방지 조항이 있으면 수출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비 수출을) 여러 번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면서 기술유출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며 “생태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장비만 공급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장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서 원하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 레시피는 물론이고 공정 흐름, 재료, 경험 등을 두루 확보해야 한다. 검찰이 톱텍을 지목한 것도 특허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이 흘러나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출이 허락되므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검찰의 수사 소식으로 인해 톱텍 주가는 하한가에 가까운 28.29% 급락했으나 경영진의 빠른 해명과 자사주 매입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18일 1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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