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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구글세, ‘부가세’도 제대로 걷어야”… 연간 4000억원 규모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걷을 경우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까지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졌으나, 비교적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다. ‘구글세’ 등 글로벌 기업 조세회피 논란이 이어지고 디지털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세 문제 역시 법제도 정비 및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성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한 과세 조세 형평성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무형자산 용역의 범위를 넓고 자세하게 명시하고,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OECD가 발간한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제도 개선 후 EU는 최초 운영연도인 2015년에 30억유로(약 3조9000억원)를 징수하는 효과를 봤다”며 “국내 경제 규모를 EU의 약 1/10로 놓으면 약 4000억원 정도가 국세청이 걷어 들였어야 할 세액, 우리 국세청에서 과연 그만한 비용을 거둬들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기준을 유럽연합(EU)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간결하고 모호하게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 용역에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올해 7월에 이르러서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세법개정안’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최근 포함됐지만 여전히 인터넷광고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좁게 설정돼 있다”며 “국외 국내 사업자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방 위원장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특히 디지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로 인해 승자독식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간 경쟁 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탰다.

글로벌 IT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국내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진전은 있었으나, 애플 등은 앱 판매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앱 개발자는 세금 신고 시 부가세 제외 금액인 원가를 판매액으로 신고하고, 그 원가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부가세 포함 판매가 1100원짜리 앱이라면 앱 개발자는 판매원가 700원과 부가세 100원이 포함된 800원을 정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애플의 경우 총 판매금의 30%를 제한 770원를 개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발자가 부가세 100원을 납부하면 30원을 손해 보는 구조라는 것.

아울러 차재필 실장은 무료 다운로드 후 앱 내에서 이뤄지는 ‘인앱 결제’ 매출의 경우 매출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유료 다운로드는 매출을 추정할 수 있으나, 앱 구동 이후 결제되는 금액은 대부분 내역을 정확히 공유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외 기업 매출이 정확하게 집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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