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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 새 판 짜는 SKT, SK인포섹 인수 검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텔레콤이 국내 정보보안 1위 기업인 SK인포섹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SK㈜은 SK텔레콤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의 시너지를 강구해 융합보안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SK인포섹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NSOK에 이어 ADT캡스를 인수하며 물리보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시너지를 위한 융합보안을 목표로 하고 있어, SK인포섹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SK인포섹은 SK그룹 지주사인 SK㈜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2127억1500만원·영업이익 235억1100만원을 기록했다. 국내 정보보안 기업 중 2000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은 SK인포섹이 유일하다.

최근 SK텔레콤은 국내 물리보안 2위 사업자인 ADT캡스 인수를 완료하고 NSOK와 합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리보안 판을 짠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결합해 새로운 융합보안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보보안 시너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SK㈜는 “융합보안 영역에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물리보안을 확보한 SK텔레콤이 정보보안 시너지까지 갖추게 되면 융합보안 관련 산업 전반이 커질 수 있어, 이번 인수 검토는 융합보안 사업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SK인포섹 인수 검토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한 계열사 지분정리 차원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매출규모 200억원 이상 또는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SK인포섹은 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60%를 넘어선다. 현행법상에서는 SK인포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문제될 소지가 높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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