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시행령은 특례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에선 부대의견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 허용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행령에선 그동안 논란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장치들의 불가피한 예외 규정도 담았다.
우선 특정 그룹에 제공하는 자금의 최대치를 20%로 제한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에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도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가 된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 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했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10월 17일~11월 26일), 정부 내 입법절차(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1월 17일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