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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분실폰 습득 확인,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윤상호
- 경찰서 우체국 습득폰,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 정보 제공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연간 분실되는 휴대폰이 100만대다. 주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박정호)는 ‘휴대전화 분실방지 및 습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간 통신 3사가 접수하는 휴대폰 분실신고는 연간 100만대 이상이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통신사를 통해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접수를 해야 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습득한 폰은 경찰서나 우체국에 맞기면 된다.

KAIT는 전국 경찰서 및 우체국 습득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실폰을 신고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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