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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라 해외출장 보냈더니…RAPA, 관광에 여비규정도 엉망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 이하 RAPA) 직원들이 해외출장 목적과 무관한 관광을 실시하거나 항공, 철도를 이용하면서 정부 권고와 달리 비즈니스 및 특실 이용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 RAPA는 해외출장 부적정 등을 이유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RAPA 경영지원부 직원 3명은 2015년까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관 지원 활동을 추진하면서 회원사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 정보수집 등 참관단 취지와 달리 실제 박람회 참관은 1~2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일정은 모두 관광으로 소진했다. 또한 3명 내외로 운영하던 중국 모바일 박람회의 경우 지난해에는 신입직원 견문을 넓힌다는 명목으로 8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RAPA 경영지원부는 2015년 12월에 상근부회장 지시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홍보방안 검토를 위한 홍콩 출장을 실시했다. 당시 경영지원부는 소관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해외 방송사 등 콘텐츠 동향 파악을 위한 출장을 실시했다. 여기에 출장기간 중 MAMA 콘서트 등 현지 관광을 실시하는 등 해외 출장을 부당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장 등에 따른 여비기준도 엉망이었다.

협회에서는 임직원의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 출장시 부설기관장 및 본부장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운임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서는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을 RAPA 등 소속 산하기관에 통보하면서 차관급,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고속철도 특실 및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RAPA는 정부권고와 달리 보직자에 대해 KTX 특실 운임료와 부설기관장 및 본부장에게 비즈니스 등급 운임을 지급해왔다. 감사결과 RAPA는 2015년 이후 총 911건의 국내 출장자에게 철도 특실 승차권에 해당하는 여비 2052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2015년 파라과이 방송환경 개선 기념식 참석을 위한 출장 등 2018년 4월까지 13건의 비즈니스 항공권을 지급해 총 4400만원의 운임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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