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2019 금융IT혁신⑤] 금융 IT정책, 데이터 활용 극대화에 방점

이상일
* 본 기획은 오는 12월13일(목) 더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2019년 전망, 금융 IT 혁신 컨퍼런스'에 앞서 금융 IT 및 디지털금융 부문의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9년도에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중 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안 및 제도가 완화, 개정된다. 무엇보다 금융 클라우드의 이용 규제 완화와 데이터 공유를 위한 장벽등이 대폭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 데이터와 같은 양질의 자원은 그동안 보안 사고의 위험성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관리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클라우드 활용도 '비중요업무시스템'에 한정시켜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을 확장시키고, 아울러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금융 데이터 운영정책의 기존 틀에도 과감한 변화를 주었다. 2019년 금융 IT분야의 역동성은 '금융 데이터 정책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넓게보면 이는 국내 금융권의 IT인프라 운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계열사간 정보 공유 가능해져=2019년에는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저해해 왔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ureau : 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정비에 나섰다.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CB사에 데이터 관련 업무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가 가능하도록 했고 신용정보원을 통한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등 산업 인프라 선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 부분 보고서 등을 선보여 온 각 금융사의 빅데이터 센터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상용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술 및 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협력할 수 있도록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됐다. TF에선 ▲핀테크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선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금융사들은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현실적 의미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사 빅데이터 센터들이 공공 데이터 측면의 보고서를 발표해 온 것은 사실 계열사간 정보 공유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계열사간 정보 공유가 허용되면 고객의 동선과 성향 등을 반영한 실제 금융 상품 출시도 가능해진다.

금융권 오픈API 확대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오픈 API를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를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오픈 API를 통해 금융사만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외부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권이 폐쇄형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오픈 API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전까지 오픈 API 플랫폼을 통해 대외 기업와 서비스를 연계했다면 2019년에는 금융권 자체 시스템을 마이크로서비스화하고 오픈 API 기반의 서비스 모듈로 만들어 외부 공개를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 정보 공유 생태계를 위해 현재의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 습득 방식을 API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클라우드 물꼬 트여=금융 데이터를 외부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서만 외부 클라우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내년 1월1이부터는 제한 없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도 외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한 활용이 허용된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이용하던 국내 다수의 ICT기업이 접속장애로 피해를 본 것 과 같이 클라우드가 반드시 만능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기업에 퍼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당국은 클라우드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피해 발생시 1차적으로 금융사가 피해를 보상하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제14회] 2019년 전망, 금융IT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금융산업은 또 한번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금융산업은 지난 2, 3년간 인공지능(AI) 기반의 업무 자동화와 RPA의 도입,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계 및 마케팅 인프라의 강화, 모바일 및 비대면 채널에 기반한 디지털뱅킹 인프라의 확장 등 강력한 혁신을 진행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올해 정부의 ‘금융 데이터 혁신’(My Data) 정책을 포함해, 보다 유연해진 금융 클라우드의 허용 등으로 금융IT 인프라 운영 전략 자체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데일리>는 국내외 금융권 IT 기획자 및 관련 업계 담당자를 초청해, 내년 금융 IT이슈 및 정책과제를 진단하기위한 '2019 금융IT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금융 IT트랜드를 공유하고, 업계가 제시하는 최신 금융솔루션 전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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