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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시허가·실증특례 궁극적 목표는 규제완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임시허가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규제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사진>의 일문일답.

- 규제샌드박스가 기존 제도와 다른점은.

법령에서 금지가 된 것은 실증 특례 신청할 수 있고 규정 없거나 애매한 부분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허가 예전에도 운영했는데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관계부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도를 바꿔 임시허가 실증특례 동안 관계부처가 법의 공란을 해소해야 한다. 풀어주든가 법령 규정 애매하면 애매한 것을 해소하는 법령 정비 의무가 정부에 부여돼있다. 임시허가에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 강구했다

- 핀테크 회사의 경우 금융위 소관인데 과기정통부가 뭘 해소할 수 있나.

어느 부서 법에 따라 신청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유다. ICT 관련된 것은 과기정통부에 오고 금융혁신은 아직 법에 돼있지 않다. 이 부분은 ICT 기술로 해석해서 과기정통부에 요청을 받고 금감원 부처 협의 통해 서비스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 심의위는 어떻게 구성되나.

심의위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고 관계부처 차관 6명이 들어온다.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국토부 네 개 부처는 고정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두 개 부처는 사안에 따라 들어온다. 열세명 민간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법조계로 구성된다. 위촉식 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다.

- 모바일 전자 고지, 종이고지보다 비용절감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나. 공공기관 사칭 해결 방안은 있나

비용은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아는데 무엇보다 도달률이 높다. 우편은 유실이 많다. 우체통에 와도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문자는 대부분 확인한다. 예외적 허용 판단할 때 위험한 경우면 심의에 가지 못할 것이다. KT가 이 부분 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블록체인 해외 송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해외송금할 때 국제은행간 스위피티망을 통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이 걸리고 보통 이삼일이 걸린다. 블록체인 망을 통하면 수수료도 적고 빠르다고 한다. 업체 말로는 하루 이내는 된다고 한다. 이버에 신청한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허용과 함께 건당 3000달러, 개인당 연간 3만달러 외국환 거래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했다.

- 관계부처협의서 결정되는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나.

결과는 공개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가서 좋은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스타트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30일 협의 완료해야하는데 자료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경과되는 시간은 30일에서 제외된다. 조금씩 늦어질 가능성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는 살려보려고 한다.

- 결국 규제완화 필요한게 있을텐데 그런 부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사실상 이 제도의 취지다.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하자는 방향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 주면 2년이다. 1회 연장으로 4년까지 가능한데 부처들이 관련 법령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투명성 보장하겠다.

- 4년 동안 법 개선이 안이뤄지면 시장출시 못할 수도 있는 건가.

신청했을 때는 이미 기술개발 들어오고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다. 기술개발이 아니라 사업화 단계인데 법이 허용하지 않으니 제한을 둬서 이 부분만큼만 BM 테스트 하겠다는 것이 실증특례 취지다.

- 임시허가 되면 기업 서비스되는건데 다른 기업이 똑같이 할 수 있나

예외적인 공간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허용이 아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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