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법개정안 통과에 스타트업도 '규제 공포'… "시행령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전기통신법사업법 개정안’이 국내 스타트업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서비스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당수의 스타트업이 법안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주최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부분의 논의가 집중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당초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쟁상황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어 인터넷기업들의 큰 반발을 불렀다. 결국 ‘실태조사’ 규정으로 변경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질적으로 ‘경쟁상황평가’의 대안이라는 점을 입법과정에서 뚜렷이 밝히고 있다. 이름만 바꾸고 실제 내용은 동일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 발제를 맡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이는 공공서비스에 적용돼야 할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 포털 검색 앱마켓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 성장에 부담을 준다”며 “스타트업은 성장에 필요한 정보가 경쟁사나 대기업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마존은 지금도 전자책 ‘킨들’이나 AI스피커 ‘에코’의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경쟁상황평가는 독점화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사전적 규제’”라며 “반면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에 비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국가가 조성한 독점에 의해 형성된 공공서비스가 아니며 통신망 구축 등 투자비용의 회수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돼야 하는데, 이 법안은 목적의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규제의 설계는 과거의 기득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로고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 혁신과장은 “구체적인 대상과 실태조사 범위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 전이지만, 스타트업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아 보인다”며 “통상 법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지만, 이 법안은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뒀다. 시행령이나 집행단계에서 철저히 하라는 의미일 것, 현장의 목소리 듣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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