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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정부 SNI 차단 조치, 국민 알 권리 침해 우려”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정부가 강화된 불법사이트 접속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인터넷주소(URL) 차단방식으로 접속을 막기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의 접속을 막았다. 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시민사회, 학계, 인터넷업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14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규제를 이유로 이용자의 보안 접속을 지속하면 국가기관 스스로 국민의 인터넷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SNI 필드는 본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SNI 필드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한 셈이 된다.

오픈넷은 “이번 접속 차단이 불법 감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망 사업자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신의 통신 정보가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이트 차단은 그 안의 합법적인 정보까지 모두 차단되는 과검열, 과차단으로 이어지며, 이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탰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법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정보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차단한 전적이 있다. 이용자 항의로 1일 만에 차단을 번복하긴 했으나, 사이트 운영주체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저작권 침해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차단된 ‘포쉐어드’ 사이트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며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현황을 전달해 차단된 ‘노스코리아테크’ ▲ ‘2mb18noma'라는 계정명을 썼다가 ’과도한 욕설‘로 차단당한 트위터 계정 사례도 있다.

오픈넷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심의제도로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서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접속차단 시스템을 재고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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