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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업계 이해득실 따지기에 분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25일 발표된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중심으로 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간편결제 수단 이용·충전한도 확대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등 핀테크 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들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라는 말 그대로 기존 금융 거래 질서를 밑바탕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러 파격적 정책이 담겨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서비스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핀테크기업의 금융결제망 직접 참여는 전자금융업 개편과 함께 검토·추진하고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은 2분기 중 예정돼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효과 등을 감안해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등 시간이 걸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사업망(VAN) 사업자, 신용카드업계 등 기존 금융결제 생태계를 구성해 온 사업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및 대중교통 결제 등의 서비스는 신용카드 서비스만의 혜택 중 하나로 꼽히던 내용인데 사실상 장벽이 풀린 셈이다. 또,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 및 충전한도 확대도 신용카드업계에는 내키지 않은 정책이다.

반대로 후불 결제 등 간편 결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자들에겐 올 한해가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핀테크 규제 완화가 더딘 분야 중 하나였던 외환 분야도 올해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은행권을 중심으로 결제망을 운영해오던 금융결제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핀테크 업체가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여하게 될 경우 금융결제원의 조직 구성 및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은 기본 추진방향 범위 내에서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으로 합의된 기본원칙·방향 범위 내에서 이용료, 기술 표준 등을 은행권이 자율 협의하게 된다. 오픈뱅킹 운영자는 금융결제원으로 내정돼 있는 상황으로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 증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운영 주체가 금융결제원이라는 점에서 금융결제원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운영기관이 확대될 경우 오픈뱅킹 분야만 따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생길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은행 간 결제를 운영하는 금융 결제망은 금결원이 그대로 맡고 오픈뱅킹만 따로 운영하는 별도 기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생긴 셈이다. 금융결제원 내부에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정책이 금결원 사업에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장기적 과제도 있는 만큼 섣불리 향후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 수수료율 현실화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TF 구성 등 협의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오픈뱅킹을)구현했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 될지 대응 기관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추이를 두고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스 등 대량의 트랙잭션을 발생해 오던 핀테크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토스 등 이체 수수료로 건당 400원에서 500원의 비용을 부담해 왔던 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수수료 요율이 10원대로 떨어지면 새로운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토스 관계자는 “수수료 비용이 현실화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스는 개별 은행과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다만 향후 오픈뱅킹 시스템이 오픈하더라도 현재의 펌뱅킹 시스템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으로 갈아탈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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