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VR체험트럭·모바일 폐차견적 서비스 가능해진다

채수웅
-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4건 실증특례·임시허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이 등장한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자동차 관리법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를 통해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 등 5건이다.

논의 결과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4건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의 경우 차량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등록절차,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는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았다. 이는 연간 폐차 처리건수의 2% 수준이다.

정부는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정보비대칭 해소,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사업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서는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 회수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실증특례를 신청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