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B2B 거래에도 ‘구글세’ 부과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 기업의 B2B(기업 거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는 외국 인터넷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외국 인터넷 기업의 소비자거래(B2C)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구글세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B2B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최근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내 매출을 역추적하여 성과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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