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랑스, 구글세 깃발 꽂는다…내년 1월부터 시행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걷는다. 유럽연합(EU) 내 구글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나서기로 했다.

르몽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프랑스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과세 규모는 5억유로(약 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구글세는 앞서 언급한 4개 기업명의 첫 글자를 합쳐 GAFA세로도 불린다. 그동안 EU 내 법인세율이 비교적 낮고 구글 사업본부가 있는 아일랜드 등의 반대로 구글세 도입이 늦춰지면서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회원국들은 독자 추진 의지를 보였다. 영국은 2020년 구글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가 EU 회원국 중 구글세 도입에 먼저 나선 이유로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수 확보로 보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정부가 ‘노란 조끼’ 시위를 달래기 위해 내놓은 유류세 인상 철회, 최저임금 상향 등 당근책으로 재정적자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글세 도입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한편 EU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구글세를 포괄한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법안은 논의과정에서 온라인광고 등 기업거래(B2B) 부분이 제외됐다. 소비자대상(B2C) 거래에만 부가세가 적용된다. 박 의원 측은 이 법안으로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봤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