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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모바일tv’, 오늘부터 지상파 못 본다…관건은 ‘셋톱박스’ 소송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7일부터 LG유플러스 모바일영상 플랫폼 ‘U+모바일tv’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지상파는 주문형비디오(VoD) 공급계약이 이미 3개월 전 끝났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만 콘텐츠 공급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른 통신사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지상파가 유독 LG유플러스에게만 강공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지상파와 LG유플러스는 가구당 셋톱박스 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까지 치달았다.

인터넷TV(IPTV) 처음으로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도입해 지상파에 미운털이 박힌 LG유플러스인데,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걸려 있으니 OTT 콘텐츠 협상 불발은 예견된 일이었다.

LG유플러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가 U+모바일tv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며 “SBS는 3월7일, KBS는 10일, MBC는 14일부터 월정액 상품과 다시보기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월정액 신규가입은 지난달 25일부터 종료됐고, 기존 지상파 월정액 가입자는 서비스 가입일부터 종료 전일까지 요금이 일할계산돼 청구될 예정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3달이나 지났는데, 콘텐츠를 송출하는 상태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상파가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3달이나 지났으니 콘텐츠 송출을 멈춘 상태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KT도 계약기간은 끝났고 현재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사와는 별다른 분쟁이 없다”며 “LG유플러스도 분쟁이 없다면 금방 타결이 됐을 텐데, 소송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송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가구당 셋톱박스 소송전이다. 최근 한 집에서 TV를 여러 대 설치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거실과 큰 방에 IPTV를 설치한 가구는 총 2대의 IPTV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지상파는 셋톱박스별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고, LG유플러스는 가구당 정산을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는 LG유플러스가 상의 없이 통신사에게 유리한 가구당 정산을 적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 측 분쟁이 커지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넷플릭스와 손잡은 LG유플러스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후 한국방송협회는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연동형 서비스는 한국 미디어산업 전반을 파괴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후 지상파3사는 올해 초 SK브로드밴드 OTT ‘옥수수’와 지상파 연합 푹을 결합한 통합 OTT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금 협상밖에 뾰족한 수가 없고, 7일부터 콘텐츠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가 VoD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양 측이 협상테이블에 빨리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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