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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케이블TV-지상파 재송신협상 키워드는 ‘8VSB’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8VSB(8-Vestigial Side Band)에 재송신료 산정여부를 놓고 지상파방송 업계와 케이블TV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송신료 협상을 앞두고 전체 8VSB 가입자에게도 재송신료를 받으려는 지상파 방송과 이를 저지하려는 케이블TV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 부산고등법원은 울산방송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1월 17일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케이블TV방송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와 마찬가지로 지역 SO들도 가입자당 재송신대가(CPS)를 지불하게 됐다.

지상파 방송측은 여세를 몰아 8VSB도 재송신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VSB(8-Vestigial Side Band)는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화질은 디지털이지만 양방향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가격도 아날로그 방송 수준이다. 지상파 방송사도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에게는 재송신 대가를 받지 않는다. IPTV가 없던 과거 케이블TV가 재송신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초기 재송신대가 논의에서 아날로그는 제외됐다.

8VSB 가입자는 2017년말 기준으로 약 340만이다. 이들로부터 CPS를 받을 수 있다면 지상파 방송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 가입자를 아날로그 방송이 아닌 디지털HD 가입자로 보고 재전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전환율 산정에는 8VSB 가입자도 포함된다. 실제 2015년 이후 계약한 일부 MSO들로부터는 8VSB 가입자에게도 대가를 받고 있다.

방송협회는 "적법한 계약 없이 SO가 지상파 방송을 아날로그 가입자 또는 8VSB 가입자에게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JCN울산방송에 가입하는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업계 주장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재판부 판결문을 근거로 8VSB는 재송신 대가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VSB서비스는 2014년 3월 정부가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며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8VSB 가입자를 디지털HD 가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케이블TV 업계가 8VSB 가입자 방어에 나서는 이유는 대다수 가입자들이 수도권 이외인 지역 가입자이고 사업자들 역시 CJ헬로와 같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가 아니라 재정능력이 열악한 개별SO들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는 "케이블TV는 IPTV와 달리 지역별 요금에 차이가 있고, 도시 농어촌 지역의 소득 수준이 반영됐다"며 "지역 SO들이 수도권과 거대통신 사업자인 IPTV와 같은 수준의 지상파 재송신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간 CPS 분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대가를 올리고 새로운 가입자에게 적용하려는 지상파 방송과 광고 등에서 재송신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는 유료방송사간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간 재송신 협상의 키워드는 8VSB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당송에 대한 대가 인상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에서 남은 부분은 8VSB 가입자다. 하지만 상당수 8VSB 가입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가입자가 많다. 8VSB에 대한 재송신 대가가 MSO 디지털방송 수준으로 부과될 경우 상품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측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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