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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태광산업, 과기정통부에 SKB-티브로드 합병 신청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 심사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9일 오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서류는 캐비넷 11개 분량으로 17만페이지에 달한다. 2016년 CJ헬로 인수합병 추진 당시 10만페이지보다 접수 서류가 대폭 늘어났다.

이는 동대문방송과 노원방송 등 인수합병 주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 방송구역은 총 23개이다. 티브로드 21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1개, 티브로드노원방송 1개이다.

먼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과 관련해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이어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과 관련한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또한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SK텔레콤 이상헌 실장은 "과거 CJ헬로 인수합병이 안됐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며 "바뀌어진 환경에 대해 우리들의 생각을 (정부에) 잘 말하겠다"고 밝혔다.

합병 후 2대 주주가 되는 태광산업의 장금배 상무는 "유료방송 재편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병이 잘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태광산업 등은 9일 오후에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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