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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법 제정해야…사회 안전망 필요” 커지는 목소리

이중한

-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중한기자] 물류 산업의 중심이 화물운송업에서 퀵서비스나 음식배달과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배달대행 플랫폼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 이에 서비스 체계 혁신, 관련 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공동주최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법제정 필요하지만…신사업 장벽 되진 않아야”=이날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관련법 제정에 있어 기존 화물 중심의 산업물류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륜차는 현행법상 자가용으로 분류돼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화물자동차법, 우편·서신 퀵서비스의 경우 우편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김 연구원장은 "음식점이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음식 배달을 진행하는 비중이 늘고있다"며 "퀵서비스나 배달 등 이륜차 서비스가 빅데이터와 결합해 소비자 최종 연결을 담당하는 온디맨드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속적인 저가경쟁으로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악화, 서비스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간 공동 물류센터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의 이승엽 정책실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만 주목할 뿐 산업에 대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정부에 문제해결안을 제안하면 규제샌드박스에 건의하라고 답이 오지만 규제 자체가 없어 그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플랫폼의 기준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대행 시장이 주목받은 것은 최근 일이다. 이 실장은 "앞으로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어떤 형태로 등장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법 제정 논의의 결과물이 그들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드론, 운송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관련법에 막혀 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비 적정요금 기준 마련 필요=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은 법제도 미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며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요금이 없는 상황이다. 업체간 경쟁으로 낮은 배달비를 지불해 고객이 기대하는 배송서비스의 질이 점점 나빠질 우려가 있다.

김영태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적정요금 이하의 저단가는 라이더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고 이는 빈번한 사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속도의 주행, 주 52시간 노동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엽 실장은 "스타트업 대부분은 기존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며 "라이더 배달비를 높게 받고 싶다. 다만 소상공인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한 기자>leej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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