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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활성화돼야…IPTV에도 강력한 의무부과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방송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역의 유지와 법제도 정비를 통해 통신사에게도 지역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방송지역성 개념정립 및 향후 정책방안'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상 지역분권화의 의미와 지역방송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교수는 "LG유플러스는 인수만 추진하기 때문에 방통위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며 "방통위는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 송종현 선문대 교수도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과 지역채널 운영 의무가 승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방송 범주에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포함시키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역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유료방송 M&A가 마무리되더라도 현행 78개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권역이 사라지면 지역채널 존재, 고유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며 "현행 지역방송에 대한 임의 규정을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IPTV 사업자에게도 지역채널 의무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강 교수는 "통신사들은 콘텐츠 제작 등 방송사업에 기여하는 것은 없고 과실만 취하고 있다"며 "직사채널이든간에 지역채널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지역채널을 공공성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안 교수는 "지역방송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 개념을 복지, 가치·공적 개념으로 바꾸고 지역방송에 기여하는 그 어떤 방송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지역방송에 대한 권리가 정부로부터 부여된 만큼 사업자간 거래로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권리 개념을 모두가 놓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역방송 사업권을 가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제사업에 따른 보상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의무부과를 통한 지역성 확보보다는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해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 교수는 "적정한지는 의구심이 있지만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로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그동안 의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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