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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이용요금 신고제’ 제안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으로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1차 방안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후규제안을 더해 다음 주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이 과기정통부에 제시한 사후규제 입법방안 검토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집중사업자)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적용하고, 하위 사업자들은 신고제로 완화해 과도하게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유료방송사업자 중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판단해 대통령령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정하고, 해당되는 사업자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여당 측이 주장한 인가제 대신 승인제를 내세웠다. 국내 유료방송 요금수준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으며, 경합상품 중심으로 할인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유료방송 월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11.9달러다. 일본 20.7달러, 미국 77.8달러보다 낮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 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부상품화(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 방안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배제했다. 방통위가 사후규제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는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유보적이다. 더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어떤 사업자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보고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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