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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제출 ‘디데이’…국회 논의는 언제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다른 사후규제 방안을 1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제출한다.

하지만, 당장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여야 협의를 진행한 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소위 개최 관련 여야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거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어,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과방위 현안도 표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개최 여부 관련 간사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이 법안소위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후규제안의 경우 제출일을 명시한 특수한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지난 달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과기정통부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여당 측은 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 관련 대원칙과 세부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집중사업자로 표기한 후 요금인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집중사업자 대상으로 ▲콘텐츠 동등접근권(PAR) 제도 적용을 통한 독점 방지 ▲별도 채널 편성 규제 적용 ▲콘텐츠제공사업자(PP)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약관인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MSO), 개별 종합유선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 사후규제안 세부적 내용은 KT의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0.86%로, 딜라이브를 인수하게 되면 약 36%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점유율을 합하면 24.43%,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점유율은 23.83%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인수와 합병을 놓고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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