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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 거짓”…과징금 5000만원

윤상호
-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FDA인증 허위 광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전가가 허위 광고로 철퇴를 맞았다. 김치냉장고 김치통을 ‘친환경’이라고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LG전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HS마크와 FDA 인증을 받은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선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식품 용기 인증 제도가 없다. 인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김치통 근거도 불충분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LG전자 행동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또 사업자에게 향후 친환경 광고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햐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공정위 조사 이전에 자진해서 해당 표시들을 시정했으며 2016년 7월에 시작한 공정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왔다. 향후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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