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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갤럭시폰 방수 과장”…삼성전자 “아니다. 법률 따랐다”

윤상호
- 호주 ACCC, 소송제기…삼성전자, 맞대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호주 정부와 소송에 휘말렸다. 방수성능을 과장했다는 것이 호주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법규를 준수했다며 맞대응을 선언했다.

4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연방대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방수기능을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기만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CCC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에 판매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대부분을 문제 삼았다. 갤럭시S7부터 갤럭시S10, 갤럭시노트7부터 갤럭시노트9, 갤럭시A5·A7·A8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대해 최대 수심 1.5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ACCC가 문제를 삼은 것은 바다와 수영장 등에서 사용하는 모습이다. 스펙과 별도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CCC 로드 심스 위원장은 “삼성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에 따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해 경쟁 우위를 누렸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호주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제품 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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