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타다, 이젠 못타?’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이대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경진 의원 “현행법으로도 타다는 불법…입법취지 명확히 규정”
-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단체관광만 알선 가능’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타다 승차 영상 갈무리
타다 승차 영상 갈무리
발의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014년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입법취지를 봐도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이유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타다의 영업 행태가 모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