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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지상파3사 OTT결합 조건부 승인…9월 ‘웨이브’ 출격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 미디어자회사 SK브로드밴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3사가 세운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새로운 통합OTT ‘웨이브’가 예정대로 9월18일 출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취득 및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SK텔레콤의 CAP 주식 30% 취득계약, OTT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지상파 콘텐츠의 비차별 공급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지상파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해서도 안 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웨이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초 웨이브 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러한 비차별 조건은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국내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디즈니는 디즈니플러스를 위해 넷플릭스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 이상이고,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데 아무런 법·제도적 제약이 없으므로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3사 시장점유율은 41.1%며, 옥수수와 푹을 결합하면 OTT 시장점유율 44.7%를 차지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지상파3사가 통합OTT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지난 3월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VOD 공급을 전면 중단한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콘텐츠를 오히려 제공받지 못하는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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