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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방문 없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법무부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공증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에 거주하는 A씨와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매수자인 A씨는 안면이 없는 B씨에게 직접적인 대면없이 게임 캐릭터를 판매하는 것이 염려돼,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진행 가능한 화상공증에 대해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화상공증을 알려준 뒤, A씨와 B씨는 계약서를 화상공증 받아 안정적인 거래를 진행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C씨는 국가장학생 확약서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잊고 출국했다. C씨는 외교부에 연락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던 중 화상공증을 알게 됐다. 중국에서 국내 공증사무소와 연락해 확약서를 화상공증 받아 외교부에 제출했다. C씨는 화상공증 제도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D씨는 국내에서 처리할 은행업무가 발생했다. 본인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아 업무를 처리하려 했으나, 국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결책을 찾던 중 화상공증 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D씨는 화상공증을 통해 위임장을 공증 받아 무사히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호주에서 어학 연수중인 회사원이 재학증명서를 화상공증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으로,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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