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부, 9개 기관과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 기본계획 마련·시행한다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안보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로써 정부는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전략과제는 크게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로 나뉜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정부는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을 강화한다. 충남 공주에 정부전산백업센터 및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망분리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주요기반시설 보안환경도 개선한다. 5G, 클라우드 등 핵심시설을 지정 확대하고, 공급망 보안 검증 및 점검체계를 도입한다. 양자암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해 5G 핵심서비스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의 보안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역량 고도화에도 나선다.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자체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관·군 합동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정기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또 사이버범죄협약인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범국가 정보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분야별 정보공유 시스템과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이버안보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ICT융합 제품·서비스 정보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보안 투자도 확대한다. 공공발주나 기업 공시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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