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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상대로 항소한 방통위, 2차전 쟁점 ‘이용제한’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항소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2차전 쟁점은 접속경로 변경행위 관련 이용 제한 여부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관련 이용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했고,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평균 4.5배 느려졌다. 당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신망 품질과 관련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만 책임을 물으면서, 인터넷 생태계에서 권위가 커진 글로벌 CP 영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 공동 책임져야 하는데,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면죄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항소를 하는 동시에 법적근거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지적한 이용제한 기준 모호성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며 “판결문을 보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 제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어떤 것들이 이용제한에 해당하고, 통신소비자 불편행위 중 어떤 부분이 ISP와 CP가 책임져야 하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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