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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전구’ 특허 지켰다…美 업체, 침해 제품 영구판매금지

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특허를 지켜냈다.

26일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 유현종)는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bulbs.com’을 운영하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1000bulbs.com이 판매하는 LED 전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품 영구 판매금지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제소된 50여개 조명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추가 침해 제품 발견 시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특허소송은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입증돼도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영구 판매금지 판결은 이례적이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특허권자에게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관련 특허는 LED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10개의 핵심기술이다. ▲0.5와트(W)~3W급의 미드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좁은 면적 안에 다수의 LED 칩을 집적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 ▲전류 변환 및 회로 제어 통합 장치인 드라이버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특히 ‘멀티 칩 실장 기술’은 12V 및 18V 이상의 고전압 조명 제품에 사용되며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아크리치(Acrich) 기술이다.

이 대표는 “서울반도체의 성공스토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 및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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