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서울반도체가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재차 승소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27일 서울반도체는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에버라이트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에버라이트는 제품 판매금지 및 지난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논쟁이 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기술이다.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 판매금지, 2012년 7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자사는 앞으로도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 유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위장취업을 이용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교활하고 사악한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