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9] 피싱앱·불법유통 등 개인정보 문제...KISA "적극 대응할 것"

홍하나

왼쪽부터 김창용 NIPA 원장, 김석환 KISA 원장
왼쪽부터 김창용 NIPA 원장, 김석환 KISA 원장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피싱사이트 및 피싱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장기간 미사용 개인정보 폐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피싱사이트와 피싱 앱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차단된 피싱사이트 등은 9000여건이 넘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7000여건이 넘으면서, 작년 수치를 뛰어 넘을 전망이다.

피싱사이트와 피싱 앱은 일반 사이트와 앱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육안 상 가짜 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한번 설치·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김석환 KISA 원장은 피싱사이트 및 악성앱 대응을 위해 “11월까지 사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스미싱 피싱 및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용현 과방위 위원(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반면 삭제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KIS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뒤 게시물을 삭제한다. 하지만 삭제하는데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KISA에서는 방심위 간 공조를 통해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안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게시물 삭제 문제는 방심위와 논의해, 운영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경우, 대량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 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 관리만하고 있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KISA 원장 또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인식을 강화하고 촘촘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홍하나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