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피싱앱·불법유통 등 개인정보 문제...KISA "적극 대응할 것"
KISA에서는 방심위 간 공조를 통해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안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개인정보 불법 게시물 삭제 문제는 방심위와 논의해, 운영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경우, 대량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 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 관리만하고 있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KISA 원장 또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인식을 강화하고 촘촘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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